시공후기

시공후기

열심히 고른만큼 보람차네요

페이지 정보

  • 작성자 :
  • 연락처 :
  • 작성일 : 2023-05-12
  • 조회 : 136회

본문

여러 업체중 고르고 고르다 상담해주시는 직원분도 친절하시고 평도 좋아 신청했습니다 집이 조금 오래되서 사실 걱정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 깨끗해져서 너무 만족스러웠네요 요즘 주변에 지인들이 청소업체는 진짜 잘 만나야 된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는데 청소 후 설명도 잘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^^ 사실 청소라는게 개인적인 관점이 많이 적용해서 보는사람 입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누가봐도 깨끗하다고 할만큼 집이 반짝반짝해졌네요 늦게까지 고생해주신 직원분들 감사합니다 

클린뷰 간편 문의

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
전문상담원이 빠르게 확인하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  • 이름
  • 서비스 선택
  • 서비스 날짜
  • 평수 / ㎡
  • 연락처
  • 주소
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

클린뷰는 다양한 고객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처리방침

닫기

이용약관

닫기

운영정책

닫기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*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* 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•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  •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•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  •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•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