왜 사업장 청소는 클린뷰 인가요?

클린뷰는 사무실, 매장 내부 전체 구역별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친환경 약품으로 오염물질 제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재계약 1순위 청소업체 입니다.

  • 천장, 바닥, 창문 등

  • 화장실

    타일, 대ㆍ소변기, 세면대 등

  • 주방

    싱크대, 개수대, 가스렌지, 렌지후드, 전열기구 등

  • 룸, 회의실

    천장, 바닥, 도어, 창틀, 전열기구 등

  • 사업장 내부 공간

    바닥, 벽면, 환풍기, 변기, 세면대 등

클린뷰를 이용해주신 고객님들의 리얼 후기

클린뷰의 솔루션

  1. 청소도구 구역별 사용
  2. 모든 공간
    2-3차 작업 진행
  3. 친환경 세제 사용
  4. 잔여물은
    남기지 않고 처리

추가옵션

직접 보는 클린뷰

  • BEFORE
    AFTER
    사무실
    일반적인 사무실 유리, 바닥 새것처럼 깨끗하게!
  • BEFORE
    AFTER
    매장
    매장 입주전 전체공간 청소와 왁스코팅!

클린뷰 간편 문의

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
전문상담원이 빠르게 확인하여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  • 이름
  • 서비스 선택
  • 서비스 날짜
  • 평수 / ㎡
  • 연락처
  • 주소
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.

클린뷰는 다양한 고객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처리방침

닫기

이용약관

닫기

운영정책

닫기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*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* 제74조 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•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  •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•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  •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•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닫기